용인시는 26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대비해,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수원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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