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발의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15:49]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발의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4/06/11 [15:49]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발의  ©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은 작년 10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 관리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주장했고, 지난 5월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정담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독성물질 정보 제공, 응급의료정보 제공, 상담 등 관련 사업 규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 있다.

김미숙 의원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관련 센터는 1곳뿐이다. 그마저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라며 경기도 도내에만 약 5,500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있고, 다양한 독성물질에 도민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관련 예방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가 확립된다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국가에서도 관련 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조례안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경기도에는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센터 설치 및 관련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조례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례가 의결되어 제정된 이후에도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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