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심의 사유는 성실의무, 복무상 의무 위반과 직무태반, 직무수행의무 배반 등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니 광고미수금, 지대미수금, 기사송고 및 게재 건수 등이었다. 첫 번째 대기발령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사측의 결정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당시 노조위원장이 사퇴하기까지 했는데도 나는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복직하는 것으로 울분을 참고 견뎠는데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이다. 같은 달 18일, 징계위원회를 거쳐 당일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단지 사장의 독단, 즉 경영측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하자 투성이 인 사장에게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두 번씩이나 똑같은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것이다. 주재기자들이 1년 가까이 광고수수료, 즉 활동비를 받지 못할 때도 자신이 수주한 업무 수수료는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사장, 자신이 추진한 각종 사업이 수많은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책임은커녕 해명조차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분담토록 하는 사장에게 바른 말을 한 것이 그렇게 미움을 살 만한 일인가. 동료들인 징계위원들에게 강변을 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지역에서 일요일 오후 출근해 금요일에 퇴근할 때까지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회사를 위해 일한 사람이 직무태만인가.” “양평으로 부임한 이후 업무와 관련해 사무실 방문은 물론 그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각 업무부서의 해당 관계자들은 과연 근무태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징계위원 5명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사장의 로봇과도 같았다. 옳은 건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지 못하는,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오히려 측은해 보였다. 유난히 추운 겨울, 이렇게 두 번째 대기발령은 내려지고 말았다.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대기발령의 부당함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공식 통보도 받기 전인데 나의 내부 통신망은 그 순간 폐쇄되고 말았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대기발령 2개월이 된 뒤 면직을 하면서 내가 법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인을 통해 나를 횡령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인사관련 직원이 했다는 것이다. 내용인 즉, 내가 어느 지역에 주재기자를 하면서 지사장에게서 신문값을 받아 본사에 보내지 않고 착복을 했다는 것이다. 지방지 주재기자들은 대부분 실제 독자보다 많은 부수의 신문지대를 회사에 부담하고 있다. 말하자면 ABC협회까지 속이고 있는 것이다. 내가 횡령을 했다는 지역도 주재기자에게 1천 부 가까이 지대를 부담시키지만 실제 구독료를 받는 독자는 400부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지사장은 주재기자의 광고대행은 물론 세무신고도 대행하는 그 지역의 명의 사장인 셈이다. 그런 지사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은 게 횡령이라면 모든 지역이 다 횡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나는 묻고 싶다. “회사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 경영진이 정말 횡령을 거론할 수 있는 것인가?” “주재기자들이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다 어디가고, 빚더미에 올라 앉았는가”고…. 이석삼 (전 경인일보 기자) <저작권자 ⓒ 수원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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