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 "공부할 곳이 없는 상아탑, 대학 도서관 규정 미준수 대학 5곳 중 2곳"도서관 좌석 수 미준수 대학, 370개 중 152개 41.1%로 나타나대학교에서 쓰이는 도자위라는 용어가 있다. 도자위란 도서관 자치위원회의 준말이다. 매 학기 시험기간이되면 도자위는 열람실 관리 및 선점 방지활동과 민원접수로 바빠진다. 바로 도서관 좌석 사유화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교가 좌석 사유화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가운데, 대학도서관 5군데 중 2군데가 좌석 수 미준수 대학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대학도서관의 좌석규정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에 나와 있다. 규정에 따르면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갖춰야 한다. 이를 해석하면 대학 도서관의 좌석 당 학생 수는 5명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2018년 대학도서관의 좌석 수 평균은 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학은 5.2명, 전문대학은 6.4명으로 나타나 전문대학의 좌석 수가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사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대학도서관 중 국·공립은 5.6명, 사립은 5.0명으로 사립대 도서관이 규정을 더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대는 국·공립 3.8명, 사립대 6.5명으로 사립대가 더욱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 사립대학의 재정악화가 대학 시설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의원은 “상아탑에 들어온 학생들이 공부할 곳이 없어 자리를 이리저리 떠돈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됐다”며, “좌석 당 학생 수 5명 이하 기준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규정 미준수 대학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교육부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대학 자체적으로 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1] 최근 대학도서관 좌석 수 및 규정 준수 현황(2018년기준)
(단위 : 명, 좌석수, 학교수, %)
[붙임2] 연도별 대학도서관 좌석 수 및 규정 준수 현황 (단위:명,학교수)
1)규정 미준수 대학현황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 ‘교사시설의 구분’에 따라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 수용 여부로 판단함(재학생 수 아님)
※ 총 열람석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www.rinfo.kr) 조사자료이며 2018년3월1일 기준임 ※재학생수(학부생+대학원생), 학생정원은 대학정보공시(www.academyinfo.go.kr)자료이며 2018년4월1일 기준임 ※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규정에 열람석 관련 규정 및 조항없음 ※ 규정 미준수 대학현황 작성 시, 사이버대학 및 대학도서관통계조사 미참여 기관은 제외함 ※ 통계 생성일 : 2019-09-09(도서관 좌석수, 재학생 수), 2019-09-11(학생정원) ※ '-'표시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www.rinfo.kr) 및 대학정보공시(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되지 않은 자료임 <저작권자 ⓒ 수원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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